「퇴직금이 얼마 나오나요」는 퇴사를 앞두고 제일 먼저 궁금해지는 것인데, 검색해 보면 설명이 제각각입니다. 법이 정한 셈 자체는 한 줄입니다. 그 한 줄을 손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법이 정한 한 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두 가지만 알면 끝입니다. ① 며칠 일했나(계속근로기간), ② 1일 평균임금이 얼마인가.

받을 수 있는 사람

같은 법 제4조 제1항이 두 가지를 빼 놓았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사람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여기서 자주 하루가 어긋납니다. 1년은 달력으로 셉니다. 「365일」이 아닙니다. 2024년 2월 29일에 들어와 2025년 2월 28일에 나가면 365일이지만 1년 미만입니다. 또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입니다. 마지막 근무일로 넣으면 하루가 모자라게 나옵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을 총일수로 나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가 정한 계산입니다.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근무일수」가 아니라 총일수(달력 날짜 수)입니다. 90일이나 91일, 92일이 됩니다. 그리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치만 넣습니다 — 연간 금액 × 3/12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도 같은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나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결근이 많았던 달이 3개월에 끼면 이 조항이 사람을 구합니다.

실제로 셈해 보기

  • 입사 2021년 3월 2일 · 퇴직 2026년 4월 1일 (마지막 근무일 3월 31일)
  • 퇴직 전 3개월 월급 각 330만 원 · 연간 상여금 200만 원

① 재직일수 = 1,856일

② 평균임금 산정기간 = 2026년 1월 1일 ~ 3월 31일 = 90일

③ 임금 총액 = 990만 원 + 상여 200만 원 × 3/12(50만 원) = 1,040만 원

④ 1일 평균임금 = 1,040만 원 ÷ 90일 = 115,555.56원

⑤ 퇴직금 = 115,555.56원 × 30일 × 1,856일 ÷ 365 = 17,627,763원

⑤의 순서가 낯설 수 있습니다. 「1년에 30일분」을 하루 단위로 풀면 «1일 임금 × 30 × 재직일수 ÷ 365»가 됩니다. 1년을 채운 뒤 남은 날도 일한 만큼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받나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당사자가 합의하면 늦출 수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14일입니다.

계산기로 하실 때

오즈백 툴즈의 퇴직금 계산기는 위 셈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날짜와 월급만 넣으면 재직일수·산정기간·1일 평균임금·퇴직금을 단계마다 펼쳐 보여 줍니다. 답만 툭 내놓지 않는 이유는, 숫자가 이상할 때 어디서 어긋났는지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해서입니다.

넣은 날짜와 월급은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 셈이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됩니다.

정직하게 밝혀 둘 것도 있습니다.

  •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세율표가 해마다 바뀌고, 틀리면 돈 문제가 됩니다.
  • 수습 첫 3개월·육아휴직·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끼어 있으면 그 기간은 빼고 세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계산기에는 그 칸이 없습니다.
  •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으면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 방식입니다.
  • 「맞습니다」라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확인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회사가 준 서류로 하십시오. 계산기 화면 안에 바로 가는 길을 붙여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