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어디에 쓰든 하루입니다. 다만 어느 날에 쓰느냐에 따라 이어서 쉬는 날이 달라집니다.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쓰면 주말과 붙어 3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주든 같습니다.

그보다 길어지는 자리는 공휴일이 만들어 줍니다.

하루로 4일이 되는 자리

공휴일이 금요일이나 월요일이면 그 자체로 사흘 연휴입니다. 그 앞이나 뒤에 하루를 붙이면 나흘이 됩니다.

공휴일이 목요일이나 화요일이면, 주말 사이에 낀 금요일·월요일 하루가 다리가 됩니다.

2026년 10월 1일에 달력으로 세어 본, 올해 남은 자리는 일곱 곳입니다.

연차 쓰는 날이어서 쉬는 날붙는 공휴일
10월 2일(금)10월 2일~5일 · 4일개천절(토)의 대체공휴일 10월 5일(월)
10월 6일(화)10월 3일~6일 · 4일위와 같음
10월 8일(목)10월 8일~11일 · 4일한글날 10월 9일(금)
10월 12일(월)10월 9일~12일 · 4일한글날 10월 9일(금)
12월 24일(목)12월 24일~27일 · 4일성탄절 12월 25일(금)
12월 28일(월)12월 25일~28일 · 4일성탄절 12월 25일(금)
12월 31일(목)12월 31일~1월 3일 · 4일신정 1월 1일(금)

같은 공휴일에 붙는 두 자리(10월 2일과 6일, 10월 8일과 12일)를 둘 다 쓰면 따로 4일씩이 아니라 한 덩어리가 됩니다.

10월 2일과 6일을 함께 쓰면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입니다. 하나에 2.5일이라, 하루씩 떨어진 자리에 쓰는 쪽이 더 깁니다.

대체공휴일이 다리를 놓습니다

2026년 개천절(10월 3일)은 토요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국경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10월 5일(월)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10월 2일(금) 하루만 쉬면 금·토·일·월 나흘이 이어집니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 1월 1일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 설날·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생깁니다
  • 그 밖의 국경일·부처님 오신 날·노동절·어린이날·기독탄신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생깁니다

2026년부터 공휴일이 둘 늘었습니다

노동절(5월 1일) 과 제헌절(7월 17일) 이 공휴일이 됐습니다. 노동절은 2026년 5월 1일, 제헌절은 2026년 5월 11일부터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대통령령 제36290호).

둘 다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2027년에는 두 날이 모두 토요일이라 5월 3일(월) 과 7월 19일(월) 이 대체공휴일입니다.

옛 달력으로 2027년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 두 자리를 다시 보십시오.

2027년, 하루로 가장 길게 쉬는 다섯 자리

연차 쓰는 날이어서 쉬는 날붙는 공휴일
9월 13일(월)9월 11일~16일 · 6일추석 연휴 9월 14일~16일
9월 17일(금)9월 14일~19일 · 6일추석 연휴 9월 14일~16일
2월 5일(금)2월 5일~9일 · 5일설 연휴 2월 6일~8일과 대체공휴일 2월 9일(화)
2월 10일(수)2월 6일~10일 · 5일위와 같음
5월 4일(화)5월 1일~5일 · 5일노동절(토)의 대체공휴일 5월 3일(월), 어린이날 5월 5일(수)

9월 13일과 17일을 이틀 다 쓰면 9월 11일(토)부터 19일(일)까지 9일입니다.

2027년 설·추석 날짜는 음력을 달력 계산으로 확인해 둔 값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그때 가서 정해지므로 여기에 없습니다.

내 남은 연차로 세어 보기

남은 연차 개수를 넣으면, 오늘 이후 남은 자리 가운데 하나에 3일보다 길게 쉬는 곳만 겹치지 않게 골라 드립니다. 날이 지나면 지나간 자리는 빠지고 남은 자리로 다시 셉니다.

[🗓 쉬는날 설계기 열기](/service/leave-plan) — 무료, 가입 없음, 넣은 개수는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

남은 연차가 몇 개인지 모르시면 [🌴 연차 계산기](/service/annual-leave) 에서 먼저 세어 보십시오. 남은 개수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다만 이것만은

위의 날짜는 달력으로만 센 것입니다. 그날 실제로 쉴 수 있는지는 회사가 정합니다.

  • 토요일에 일하거나 교대근무를 하는 곳은 쉬는 날이 달라서 이 셈이 맞지 않습니다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한 조항(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1)
  • 연차는 청구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60조 제5항)
  •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로 쉬게 정해 두었을 수 있습니다 (제62조). 징검다리 날이 이미 연차로 잡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