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차가 며칠이죠」는 회사에 묻기도 애매하고, 검색해 보면 설명이 제각각입니다.

법이 정한 셈은 의외로 짧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년을 채웠으면 15일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조건이 둘입니다. 1년을 채웠을 것, 그리고 그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했을 것.

둘 다 맞으면 15일입니다. 여기에 회사가 더 줄 수는 있어도 덜 줄 수는 없습니다.

1년을 아직 못 채웠으면 — 한 달에 하루씩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입사 첫 해에도 쓸 휴가가 있습니다.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붙습니다.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2월 1일에 1일, 3월 1일에 또 1일… 이렇게 11일까지 붙습니다.

12번째 달에는 1년이 채워져서 위의 15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사하고 만 2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26일(11일 + 15일)을 쓸 수 있습니다.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말이 길어서 표로 보는 편이 빠릅니다.

근속연차
1년차·2년차15일
3년차·4년차16일
5년차·6년차17일
7년차·8년차18일
10년차19일
20년차24일
21년차부터25일 (한도)

3년째에 처음 하루가 붙고, 그 뒤로 2년마다 하루씩입니다. 21년차에 25일이 되면 거기서 멈춥니다.

아무리 오래 다녀도 법이 정한 최소치는 25일입니다.

쉬지 않았는데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제60조 제6항은 실제로 일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기간이 있다고 해서 출근율이 깎이지 않습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뒤의 두 가지는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육아기 단축은 2024년 10월, 임신기 단축은 2026년 2월 개정입니다.

직접 세어 보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며칠인지, 언제 없어지는지, 다음에 며칠이 생기는지 한 번에 나옵니다.

[🌴 연차 계산기 열기](/service/annual-leave) — 무료, 가입 없음, 넣은 날짜는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이 셈은 법이 정한 최소치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이 더 나은 조건을 주고 있다면 그쪽이 우선입니다.

출근율 80%와 월 개근을 채웠는지는 회사가 가진 기록으로만 알 수 있으니, 정확한 일수는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