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다 못 쓰고 해가 넘어갈 때 두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언제 없어지나, 그리고 없어지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

1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2026년 3월 15일에 생긴 연차는 2027년 3월 14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없어집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1월 1일에 생겨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1년을 못 채운 사람이 한 달에 하루씩 받은 휴가는 기한이 다릅니다.

같은 조항 괄호 안에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1월 1일 입사라면 그 해 12월 31일에 한꺼번에 없어집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못 쓰고 없어진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쓰지 못한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정한 값이라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자리입니다.

> 사용자가 (…)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 소멸된 경우에는

>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1. 연차가 없어지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직원별로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언제 쓸지 정해서 알려 달라고 촉구한다

2. 촉구를 받고도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없어지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한다

두 단계를 다 밟아야 하고, 서면이어야 합니다. 구두로 「연차 쓰세요」라고 한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휴가는 기준일이 다릅니다(3개월 전·1개월 전, 제61조 제2항).

정리하면

상황수당
그냥 못 썼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서면 촉진 절차를 다 밟았는데 안 썼다받지 못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못 썼다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 제7항 단서)

올해 받은 서면 통보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갈림길입니다.

언제 없어지는지 먼저 보기

입사일을 넣으면 지금 연차가 몇 월 며칠에 없어지는지 바로 나옵니다.

1일 통상임금을 아시면 남은 연차가 얼마인지도 같이 보여 드립니다.

[🌴 연차 계산기 열기](/service/annual-leave) — 넣으신 날짜와 금액은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