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이 어려워지는 진짜 이유는 계산식이 아니라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입사한 두 사람이 다른 회사에 다니면 연차 일수가 다르게 나옵니다.
두 가지 방식
입사일 기준 — 내가 입사한 날마다 새로 생깁니다. 3월 15일 입사면 해마다 3월 15일에 그 해 연차가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말하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그대로 따른 방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 회사 회계연도 첫날(대개 1월 1일)에 전 직원이 다 같이 받습니다.
직원이 백 명이면 생일이 백 개라 관리가 어려우니, 날짜를 하나로 모은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제60조 어디에도 「회계연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방식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허용한 관리 방법입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입사 첫 해는 나눠서 줍니다. 7월 1일에 입사했으면 그 해 남은 기간(184일)만큼만,
`15일 × 184 ÷ 365 = 7.6일` 정도를 다음 1월 1일에 받습니다.
퇴사할 때 반드시 확인할 것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던 회사도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세어야 합니다.
두 방식으로 센 값이 다르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합니다.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나오는 일이 생기는데,
그대로 두면 법이 정한 최소치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퇴직 정산서를 받으면 이 부분을 한 번 보십시오.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면
회사 취업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면 인사 담당자에게 「연차 부여 기준이 입사일인가요 회계연도인가요」
한 줄만 물어보면 됩니다. 모르는 상태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보는 편이 법이 정한 최소치를 보는 것이라 안전합니다.
두 기준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오즈백 연차 계산기는 두 기준을 모두 셉니다. 회계연도 시작 월이 1월이 아닌 회사도 고를 수 있습니다.
[🌴 연차 계산기 열기](/service/annual-leave) — 기준을 바꿔 가며 몇 일 차이가 나는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