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회사를 그만두면 그날부터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함께 시작됩니다. 그런데 안내문에는 대개 「14일 이내」 「1개월 이내」처럼 길이만 적혀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몇 월 며칠까지인가입니다.
길이를 날짜로 옮길 때 하루씩 어긋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세는 법부터 적고, 일마다 걸린 기한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아래 기한은 2026년 10월 9일에 조문을 직접 읽어 확인한 것입니다.
날짜로 옮길 때 어긋나는 네 자리
① 「그날부터 14일」은 그날을 빼고 셉니다. 기간을 일로 정하면 첫날은 넣지 않습니다(민법 제157조). 9월 11일에 전입했다면 9월 12일이 1일째이고, 14일째는 9월 25일입니다.
② 「1개월」은 다음 달 같은 날짜까지입니다. 그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마지막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60조). 1월 31일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2월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③ 「말일부터 6개월」은 달의 마지막 날에서 셉니다. 상속세가 이렇게 셉니다. 3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에서 6개월 뒤인 9월 30일까지입니다. 3월 며칠에 돌아가셨든 같습니다.
④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입니다(민법 제161조). 세금은 국세기본법 제5조와 지방세기본법 제24조가 따로 정합니다 — 토·일·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입니다.
2026년 9월 11일에 전입했다면 14일째인 9월 25일이 추석입니다. 26일은 토요일, 27일은 일요일이라 9월 28일(월) 까지가 됩니다.
일마다 걸린 기한
| 무슨 일 | 해야 할 것 | 기한 | 근거 |
|---|---|---|---|
| 이사 | 전입신고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주민등록법 제16조 |
| 이사 | 자동차 주소(사용본거지) 변경등록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 출생 | 출생신고 | 출생 후 1개월 이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 사망 | 사망신고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 사망 | 상속 포기 · 한정승인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 민법 제1019조 |
| 사망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 사망 | 상속받은 집·땅·차 취득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지방세법 제20조 |
| 사망 | 물려받은 자동차 이전등록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 차를 샀을 때 | 자동차 이전등록(명의 변경)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 차를 샀을 때 | 자동차 취득세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지방세법 제20조 |
| 새 차(임시번호판)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기간 10일 이내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
| 퇴사 | 퇴직금·남은 임금 지급 (회사가 지킬 기한)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
| 퇴사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 고용보험법 제48조 |
| 집 매매 계약 | 부동산 거래신고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 전세·월세 계약 | 주택 임대차 신고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 집 잔금 |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지방세법 제20조 |
| 집 잔금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 잔금을 다 낸 날부터 60일 이내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
| 사업 시작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헷갈리기 쉬운 자리
-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주소는 따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차의 사용본거지라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자동차 주소 변경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5호). 차 사용본거지를 주민등록지와 다르게 둔 경우만 30일 안에 따로 합니다.
- 사망신고는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안 날」부터 셉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단서).
- 퇴직금 14일은 내가 아니라 회사가 지킬 기한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 임시번호판 10일은 휴일이라고 미뤄지지 않습니다. 임시운행허가증에 적힌 마지막 날이 기준입니다.
- 딜러에게 산 차는 딜러가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매매업자에게 샀으면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
- 취득세의 「취득한 날」은 잔금을 낸 날입니다. 사서 취득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한 날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전세·월세 신고는 모든 계약이 대상은 아닙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넘는 계약만 해당합니다. 내 계약이 해당하는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십시오.
- 사업자등록은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단서).
늦으면 어떻게 되나
조문에서 직접 읽은 것만 적습니다.
- 전입신고 —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늦어도 신고는 받아 줍니다
- 출생신고·사망신고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상속 포기 · 한정승인 —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 상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조문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의 5배 이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 사업자등록 —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실업급여 —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받을 수 있는 날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날짜만 넣으면 달력에 담아 드립니다
무슨 일인지 고르고 그날만 넣으면, 위의 기한을 몇 월 며칠로 바꿔 급한 순서대로 보여 드립니다. 마지막 날이 쉬는 날이면 다음 근무일로 옮기고, 원래 날짜가 언제였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줄마다 근거 조문을 바로 열 수 있습니다.
아직 지나지 않은 기한은 달력 파일(.ics) 하나로 받아 폰·컴퓨터 달력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언제까지 해야 하나 — 무료, 가입 없음, 넣은 날짜는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
기한이 아니라 날짜 사이나 영업일을 세실 때는 날짜 계산기가 있습니다 → oddsbag.co.kr/service/date
다만 이것만은
이 글과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에 적힌 기한을 달력 날짜로 옮긴 것입니다.
- 내 사정에 따라 세기 시작하는 날과 예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과 담당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 조문을 직접 읽어 확인한 기한만 실었습니다. 여기에 없는 기한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시공휴일은 그때 가서 정해집니다. 마지막 날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이 바뀌면 기한도 바뀝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