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회사를 그만두면 그날부터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함께 시작됩니다. 그런데 안내문에는 대개 「14일 이내」 「1개월 이내」처럼 길이만 적혀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몇 월 며칠까지인가입니다.

길이를 날짜로 옮길 때 하루씩 어긋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세는 법부터 적고, 일마다 걸린 기한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아래 기한은 2026년 10월 9일에 조문을 직접 읽어 확인한 것입니다.

날짜로 옮길 때 어긋나는 네 자리

① 「그날부터 14일」은 그날을 빼고 셉니다. 기간을 일로 정하면 첫날은 넣지 않습니다(민법 제157조). 9월 11일에 전입했다면 9월 12일이 1일째이고, 14일째는 9월 25일입니다.

② 「1개월」은 다음 달 같은 날짜까지입니다. 그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마지막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60조). 1월 31일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2월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③ 「말일부터 6개월」은 달의 마지막 날에서 셉니다. 상속세가 이렇게 셉니다. 3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에서 6개월 뒤인 9월 30일까지입니다. 3월 며칠에 돌아가셨든 같습니다.

④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입니다(민법 제161조). 세금은 국세기본법 제5조와 지방세기본법 제24조가 따로 정합니다 — 토·일·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입니다.

2026년 9월 11일에 전입했다면 14일째인 9월 25일이 추석입니다. 26일은 토요일, 27일은 일요일이라 9월 28일(월) 까지가 됩니다.

일마다 걸린 기한

무슨 일해야 할 것기한근거
이사전입신고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주민등록법 제16조
이사자동차 주소(사용본거지) 변경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자동차등록령 제22조
출생출생신고출생 후 1개월 이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사망사망신고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사망상속 포기 · 한정승인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민법 제1019조
사망상속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사망상속받은 집·땅·차 취득세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지방세법 제20조
사망물려받은 자동차 이전등록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자동차등록령 제26조
차를 샀을 때자동차 이전등록(명의 변경)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자동차등록령 제26조
차를 샀을 때자동차 취득세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지방세법 제20조
새 차(임시번호판)신규등록임시운행 허가기간 10일 이내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퇴사퇴직금·남은 임금 지급 (회사가 지킬 기한)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사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고용보험법 제48조
집 매매 계약부동산 거래신고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전세·월세 계약주택 임대차 신고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집 잔금취득세 신고·납부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지방세법 제20조
집 잔금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잔금을 다 낸 날부터 60일 이내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사업 시작사업자등록 신청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부가가치세법 제8조

헷갈리기 쉬운 자리

  •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주소는 따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차의 사용본거지라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자동차 주소 변경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5호). 차 사용본거지를 주민등록지와 다르게 둔 경우만 30일 안에 따로 합니다.
  • 사망신고는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안 날」부터 셉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단서).
  • 퇴직금 14일은 내가 아니라 회사가 지킬 기한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 임시번호판 10일은 휴일이라고 미뤄지지 않습니다. 임시운행허가증에 적힌 마지막 날이 기준입니다.
  • 딜러에게 산 차는 딜러가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매매업자에게 샀으면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
  • 취득세의 「취득한 날」은 잔금을 낸 날입니다. 사서 취득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한 날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전세·월세 신고는 모든 계약이 대상은 아닙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넘는 계약만 해당합니다. 내 계약이 해당하는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십시오.
  • 사업자등록은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단서).

늦으면 어떻게 되나

조문에서 직접 읽은 것만 적습니다.

  • 전입신고 —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늦어도 신고는 받아 줍니다
  • 출생신고·사망신고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상속 포기 · 한정승인 —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 상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조문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의 5배 이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 사업자등록 —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실업급여 —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받을 수 있는 날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날짜만 넣으면 달력에 담아 드립니다

무슨 일인지 고르고 그날만 넣으면, 위의 기한을 몇 월 며칠로 바꿔 급한 순서대로 보여 드립니다. 마지막 날이 쉬는 날이면 다음 근무일로 옮기고, 원래 날짜가 언제였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줄마다 근거 조문을 바로 열 수 있습니다.

아직 지나지 않은 기한은 달력 파일(.ics) 하나로 받아 폰·컴퓨터 달력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언제까지 해야 하나 — 무료, 가입 없음, 넣은 날짜는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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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아니라 날짜 사이나 영업일을 세실 때는 날짜 계산기가 있습니다 → oddsbag.co.kr/service/date

다만 이것만은

이 글과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에 적힌 기한을 달력 날짜로 옮긴 것입니다.

  • 내 사정에 따라 세기 시작하는 날과 예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과 담당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 조문을 직접 읽어 확인한 기한만 실었습니다. 여기에 없는 기한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시공휴일은 그때 가서 정해집니다. 마지막 날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이 바뀌면 기한도 바뀝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