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에 나이를 적는 칸이 나올 때마다 잠깐 멈칫하게 됩니다. 만 나이인지, 그냥 올해 나이인지.

2023년 6월 28일부터는 헷갈릴 일이 줄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민법·행정기본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법령과 계약서와 공문서에 나오는 나이는 따로 적어 두지 않았으면 전부 만 나이입니다.

바로 세어 보시려면 여기입니다 → oddsbag.co.kr/service/date

만 나이 세는 법

법제처가 안내하는 계산식은 두 줄입니다.

  • 올해 생일이 지났으면 — 올해 − 태어난 해
  • 아직 안 지났으면 — 올해 − 태어난 해 − 1

1990년 5월 10일에 태어난 분이라면, 2026년 5월 9일에는 만 35세이고 하루 뒤인 5월 10일에 만 36세가 됩니다. 생일 당일에 한 살 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나이가 다 다릅니다

무엇어떻게 세나어디서 쓰나
만 나이생일이 지났으면 올해−태어난 해법령·계약·공문서 전부
연 나이올해 − 태어난 해 (생일 상관없음)청소년보호법·병역법
세는 나이태어나면 1살, 해가 바뀌면 한 살이제 공문서에는 안 씁니다

1990년 5월 10일생을 2026년 3월에 세어 보면 만 35세 · 연 36세 · 세는 37세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셋이 다 다릅니다.

아직 연 나이를 쓰는 곳

법제처는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을 예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술·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나 병역 판정 나이는 생일과 상관없이 올해에서 태어난 해를 뺀 값으로 봅니다. 그래서 생일이 아직 안 지났어도 그 해가 되면 해당됩니다.

2월 29일에 태어나셨다면

평년에는 생일이 없습니다. 법제처 해석은 2월 28일이 지나면 한 살 더 먹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곳에 따라 3월 1일로 보기도 해서, 하루가 걸린 일이라면 그 기관에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즈백 날짜 계산기는 이 경우에 화면에 따로 알려 드립니다.

개월 수로 물어보는 곳도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입소는 나이가 아니라 개월 수로 묻습니다. 만 1년 6개월이면 18개월입니다. 날짜 계산기에 태어난 날만 넣으시면 만 나이·연 나이·세는 나이·개월 수가 한 번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