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에 「10일 이내」라고 적혀 있으면 달력에서 열흘을 세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세는 기한이 꽤 많습니다. 열흘이 실제로는 보름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달력으로 알고 서두르다 하루 이틀을 손해 보는 일도 생깁니다.

세어 보시려면 여기입니다 → oddsbag.co.kr/service/date

실제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재검사 기한이 붙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에는 재검사기간이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로 되어 있고, 이 10일을 셀 때 토·일요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은 빼고 셉니다.

달력으로 열흘을 세고 갔다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반대로 영업일로 세면 실제 마감은 더 뒤입니다.

무엇을 빼고 세는가

빼는 것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정·삼일절·어린이날·현충일·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과 설날 연휴·추석 연휴·부처님오신날, 그리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언제 생기는지

같은 규정 제3조에 있습니다. 공휴일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 설날 연휴·추석 연휴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토요일과 겹치는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 어린이날 — 토요일·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 삼일절·부처님오신날·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 신정(1월 1일)과 현충일 —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 추석 다음날(9월 26일)은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고, 같은 해 광복절(8월 15일)은 토요일이라 8월 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헷갈리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관공서와 은행이 서로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날 주민센터와 구청은 문을 엽니다. 반면 은행과 대부분의 회사는 쉽니다.

그래서 「몇 영업일」을 셀 때 어디 기준인지부터 정해야 값이 맞습니다. 오즈백 날짜 계산기는 이걸 세 가지로 나눠 놓았습니다.

  • 관공서·학교 — 토·일과 공휴일을 뺍니다 (5월 1일에는 엽니다)
  • 은행·회사 — 여기에 근로자의 날까지 뺍니다
  • 토요일도 일하는 곳 — 일요일과 공휴일만 뺍니다

「그날부터」인지 「다음 날부터」인지

이것도 갈립니다.

  • 관공서 처리기간은 대개 신청한 날은 안 세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 반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처럼 그날을 넣어 세는 안내도 있습니다

하루 차이지만 마감에서는 큰 차이입니다. 날짜 계산기는 두 값을 나란히 보여 드립니다. 어느 쪽이 필요한지 안내문에서 확인하고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은 규정에 미리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국무회의로 정해집니다. 2025년 1월 27일이 그랬습니다.

계산기는 지금까지 정해진 것까지만 갖고 있습니다. 마감이 걸린 일이라면 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