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 사업자등록증
이럴 때 필요합니다
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를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이 글은 그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만 답합니다.
해당되는 분 —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신고 횟수와 과세기간이 달라집니다.
이런 일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에서 막힙니다. 순서가 틀리면 한 번에 끝날 일을 두 번 세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는 할 일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6단계를 «시간 순»으로 세운 것입니다.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항목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다만 폐업자와 신규사업자,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기한이 따로 있으니 아래 국세청 안내에서 내 경우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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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 사업자등록증
왜 그런가 — 이 한 가지로 신고 횟수가 갈립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1년에 두 번(7월·다음해 1월),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한 과세기간으로 보아 다음해 1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남의 글에서 「1년에 네 번」을 보고 따라 하면 그것은 법인사업자 기준입니다
오늘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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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과세기간에 맞는 신고납부기간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왜 그런가 — 개인 일반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제1기이고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제2기이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과세기간이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번 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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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과 10월에 오는 예정고지서를 신고서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 홈택스 · 관할 세무서
왜 그런가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로 나옵니다. 이때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서대로 내면 됩니다.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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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 되짚어 봅니다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왜 그런가 —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그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이는 1월에 한 번」만 외우고 있으면 이 경우를 통째로 놓칩니다
한 달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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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홈택스 · 관할 세무서
왜 그런가 —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예시는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에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이고 6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한다고 안내합니다. 폐업했으니 끝났다고 두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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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겼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합니다 — 홈택스 · 관할 세무서
왜 그런가 —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늦을수록 불어나는 구조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액수는 이 글에 담지 않습니다
이건 조심하세요
아래 항목은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글에 적힌 금액이나 기간을 믿고 갔다가 헛걸음하는 일이 흔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오늘 값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올해 신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예정고지에서 빠지는 기준 금액 →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세 →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올해 신고에 세정지원(기한 연장)이 있는지 →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이 방법이 안 될 때
이 방법이 안 될 때
혼자 신고하기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에 먼저 물어봅니다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자주 묻는 질문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 사업자등록증 에서 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신고 횟수와 과세기간이 달라집니다.
기한이 있나요?
신고납부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다만 폐업자와 신규사업자,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기한이 따로 있으니 아래 국세청 안내에서 내 경우를 확인합니다.
이 글에 적힌 내용은 언제 확인한 것인가요?
2026-09-01 에 국세청 안내 화면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위 링크에서 오늘 값을 함께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