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고 마지막 날이 며칠인지 국세청 안내에서 직접 봅니다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이럴 때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은 그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만 답합니다.
해당되는 분 — 지난해에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었던 사람.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해당됩니다.
이런 일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에서 막힙니다. 순서가 틀리면 한 번에 끝날 일을 두 번 세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는 할 일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5단계를 «시간 순»으로 세운 것입니다.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항목입니다. 법정신고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사망한 경우와 국외이전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기한이 따로 있으니 국세청 안내에서 내 경우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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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고 마지막 날이 며칠인지 국세청 안내에서 직접 봅니다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왜 그런가 — 법정신고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이 됩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2026년 6월 1일까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이라고 적힌 지난해 글을 그대로 믿으면 하루를 잘못 셉니다
오늘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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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 관할 세무서
왜 그런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법정신고기간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더 깁니다. 대상인데 모르고 5월에 서두르면 준비가 덜 된 채로 내게 되고, 대상이 아닌데 6월인 줄 알면 기한을 넘깁니다
이번 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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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을 받을 것이 있으면 증명 서류부터 모읍니다 (챙길 것: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발급 기관
왜 그런가 — 국세청이 제출 대상 서류로 안내하는 것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세액공제신고서, 그리고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기부금영수증 같은 것들입니다. 신고 당일에 모으려 하면 반드시 하나가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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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종류에 맞는 계산서를 준비합니다 — 홈택스 · 세무대리인
왜 그런가 —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고 시작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한 달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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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경우라면 기한이 아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 관할 세무서
왜 그런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가 기한입니다.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입니다. 이 두 경우는 5월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조심하세요
아래 항목은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글에 적힌 금액이나 기간을 믿고 갔다가 헛걸음하는 일이 흔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오늘 값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올해 신고 마지막 날이 며칠인지 →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5&cntntsId=7665
올해 납부기한 직권연장·세정지원이 있는지 →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4&mi=2224
내가 내야 하는 제출 서류 목록 →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5&cntntsId=7665
이 방법이 안 될 때
이 방법이 안 될 때
신고 화면이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에 먼저 물어봅니다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자주 묻는 질문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올해 신고 마지막 날이 며칠인지 국세청 안내에서 직접 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에서 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지난해에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었던 사람.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해당됩니다.
기한이 있나요?
법정신고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사망한 경우와 국외이전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기한이 따로 있으니 국세청 안내에서 내 경우를 확인합니다.
이 글에 적힌 내용은 언제 확인한 것인가요?
2026-09-01 에 국세청 안내 화면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위 링크에서 오늘 값을 함께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