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답

가정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고,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

이럴 때 필요합니다

이름을 바꾸는 일은 창구에서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하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두 단계를 서로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순서를 모르면 헛걸음을 하게 됩니다.

찾게 되는 상황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서류마다 한자가 다르게 적혀 있거나, 지금 이름으로 계속 불리는 일이 부담스럽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은 옛 이름을 정리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아래는 대법원과 법제처가 안내하는 절차만 순서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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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려는 한자가 등록 가능한 글자인지 확인한다 — 인명용 한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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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할 법원을 정한다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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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허가 신청서를 쓰고 정해진 인지(법원에 서류를 낼 때 붙이도록 정해진 증표)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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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를 갖춘다 —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가 기본이고, 성년인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더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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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낸다 — 직접 방문, 우편, 전자소송포털 중에서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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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가 나면 결정등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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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한다 —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부가 놓여 있는 주소)·주소지·현재지 중 한 곳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낸다

이건 조심하세요

신청권 남용으로 판단되면 허가받지 못한다 — 범죄를 숨기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되면 법원이 허가하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입니다.

한자에도 걸리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자는 조회되는 발음으로만 쓸 수 있고, 첫소리의 ㄴ·ㄹ은 발음에 따라 ㅇ·ㄴ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같은 글자의 다른 모양(동자·속자·약자)은 조회되는 한자에 한해 쓸 수 있고, 示와 礻, ++와 艹처럼 부수 모양이 갈리는 경우도 조회 결과를 그대로 따릅니다.

방문해서 신고할 때 허가결정일부터 1개월이 지났다면 송달증명서(법원 서류를 언제 받았는지 법원이 확인해 주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이 방법이 안 될 때

이 방법이 안 될 때

인터넷으로 개명신고를 한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신고는 법원 허가를 받은 이후에 하는 절차다

이 방법이 안 될 때

해외에 있다면 재외공관이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처리한다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의 관할은 대법원규칙 제87조 제4항이 정하고 있다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후견이 등기돼 있는지 확인해 주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족보나 친족의 증명서를 함께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어떤 이름으로 바꿀지 정하지 못했다면 서류보다 후보를 좁히는 일이 먼저입니다. 등록 가능한 한자인지 확인한 다음, 후보를 나란히 놓고 소리 내어 읽어 보면 결정이 빨라집니다. 이름을 발음으로 풀어 비교해 보는 도구로는, 오즈백을 만드는 곳에서 함께 운영하는 별의 결의 이름풀이(starflow.today/name)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자기 행동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개명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이고,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대법원규칙 제87조 제4항이 정한 곳입니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이름이 바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허가는 바꿔도 된다는 결정이고, 실제 기록은 개명신고를 해야 바뀝니다.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는 어떻게 내나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전자소송포털로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