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도, 경고장치도 먹통이었다

미국 뉴저지주 세일럼카운티에서 보안관실 소속 경찰관 A씨가 최근 기소됐다. 지난달 순찰차 안에 경찰견 2마리를 약 7시간 동안 방치해 폐사하게 한 혐의다. 당시 차량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았고, 내부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경고를 보내야 할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바다 건너 일이지만 궁금해진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떤 법으로, 얼마나 처벌받을 수 있을까.

한국이라면 이렇게 다뤄진다

우선 동물보호법 위반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동물보호법은 사람의 생명·신체 보호나 재산상 피해 방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차 안에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양형 기준도 최근 마련됐다.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시행했는데,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본 권고형은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이다.

만약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면 이야기는 훨씬 무거워진다.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영유아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등을 폭염 속 차량에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했다면, 상황에 따라 형법상 유기치사(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과실치사(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혐의가 검토될 수 있다.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2023년엔 경찰관이 집 앞까지 데려다준 60대 취객이 한파 속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고, 법원은 출동 경찰관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8년에는 경기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세 원아가 약 7시간 방치돼 숨진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솔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고, 이후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차량 내부를 확인하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오즈백 한 줄 정리

누구를, 무엇을 태웠든 - 차 안에 두고 잊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