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확인부터, 편집은 나중에

시사 콘텐츠를 만드는 1인 미디어 제작자 김모 씨는 요즘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엔 제보나 의혹이 들어오면 곧바로 편집해 올렸지만, 지금은 자체 크로스체크와 법적 검토를 먼저 거친다. 제작 속도는 느려졌고 조회수도 떨어졌지만, 김 씨는 그동안 무책임한 폭로가 시장을 흐렸던 걸 생각하면 이번 변화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거라고 말한다.

이런 변화를 만든 건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다.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하고, 과징금도 최대 1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비방성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면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이른바 '사이버 렉카'를 근절하자는 요구가 이번 입법의 핵심 배경이다. 언론사와 유튜브 채널들도 사실관계 확인, 출처 검증, 표현 수위 점검을 일상화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다들 박수만 치는 건 아니다

문제는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을 통해 "개정법의 허위 조작정보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국민이 자신의 표현행위가 규제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결국 제재를 우려해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듦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성이라는 이름의 표현 감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미국 정부까지 가세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법 시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되며, 미국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국 플랫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우려하는 발언인 만큼, 앞으로 이 문제가 외교·통상 이슈로 번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오즈백 한 줄 정리

허위정보엔 확실히 브레이크가 필요했지만, 그 브레이크가 표현의 자유까지 세게 밟진 않을지 —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