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준으로 만든 법, 지방엔 안 맞을 수도
다주택 규제, 교통 관련 법, 그린벨트 제도. 전국 어디든 똑같이 적용되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신정훈 의원은 이 ‘획일성’이 지방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신 의원은 10일 오전 나주시청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 중심의 획일적인 법과 제도를 지방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과 연구 태스크포스(TF) 관계자, 나주시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했고, 다주택·교통·그린벨트 등 지역 현안과 입법·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입법으로 이어질까
신 의원은 지역 맞춤형 입법을 통해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고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서울이 아닌 나주 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 현안을 듣고 논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는 지방 현실을 제도 개선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논의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오즈백 한 줄 정리
전국 어디든 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같은 건 아니라는 걸 다시 생각해볼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