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조회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자동차 검사일 조회」
이럴 때 필요합니다
내 차 정기검사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은 그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만 답합니다.
해당되는 분 — 내 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있는 사람.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이면 정기검사가 아니라 «종합검사» 로 이름이 달라집니다.
이런 일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에서 막힙니다. 순서가 틀리면 한 번에 끝날 일을 두 번 세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는 할 일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5단계를 «시간 순»으로 세운 것입니다.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항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입니다. 유효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내 차의 만료일과 검사기간은 조회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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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조회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자동차 검사일 조회」
왜 그런가 — 차종·사업용 여부·차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2년(신조차의 최초 유효기간은 5년)으로 안내되지만, 승합·화물·특수는 규모와 차령에 따라 1년이나 6개월로 갈립니다. 표를 읽어 짐작하지 말고 내 차 것을 조회합니다
오늘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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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조회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사이버검사소 · 공단 안내(1577-0990)
왜 그런가 — ★공단 안내문에 적힌 검사기간 표현이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 31일까지」로 읽히게 돼 있어 그대로 옮기면 틀리기 쉽습니다. 오즈백은 이 값을 담지 않습니다 — 조회 화면과 공단 안내로 확인합니다
이번 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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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소를 골라 예약합니다 (챙길 것: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사이버검사소 「자동차 검사 예약」 · 전국 자동차검사소
왜 그런가 — 공단 검사소와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 어느 쪽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없이 갔다가 대기가 길어지는 일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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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이 나오면 재검사 기한을 바로 확인합니다 — 검사를 받은 검사소
왜 그런가 —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은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로 안내됩니다. 검사기간 전이나 후에 신청한 경우와 최고속도제한장치·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부적합이 난 경우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다. 이 10일을 셀 때 토·일요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은 빼고 셉니다
한 달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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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넘겼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받습니다 — 가까운 자동차검사소
왜 그런가 — 검사 유효기간 안에 정기검사·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늦을수록 액수가 올라가는 구조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담지 않습니다 — 아래 확인 링크에서 봅니다
이건 조심하세요
아래 항목은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글에 적힌 금액이나 기간을 믿고 갔다가 헛걸음하는 일이 흔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오늘 값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내 차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 www.cyberts.kr/is/pvi/pvi/readIsPviPrsecValidityInqireView.do
검사기간(만료일 앞뒤로 며칠까지인지) → 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1
기간을 넘겼을 때 과태료 기준 → 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1
내 차가 정기검사 대상인지 종합검사 대상인지 → 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200
검사 수수료 → 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1
자주 묻는 질문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내 차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조회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자동차 검사일 조회」 에서 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내 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있는 사람.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이면 정기검사가 아니라 «종합검사» 로 이름이 달라집니다.
기한이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입니다. 유효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내 차의 만료일과 검사기간은 조회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이 글에 적힌 내용은 언제 확인한 것인가요?
2026-08-26 에 한국교통안전공단(TS)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안내 화면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위 링크에서 오늘 값을 함께 보십시오.